2012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추가 지정 및 운영 프로그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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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황진우 | 등록일 | 12.06.15 | 조회수 | 6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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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학교폭력 가 ․ 피해 학생 ․ 학부모 교육 ․ 치료(치유) 지원을 위한 특별교육이수기관 추가 지정 및 운영 프로그램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. 울산광역시교육청 추가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: 7기관 1) 3개 Wee 센터(초․중․고 대상) : 강남 ․ 강북 ․ 연구원 2) 종교기관(초․중․고 대상) : 기독교(명촌 교회), 불교(정토사) 3) 울산청소년대안교육원(중․고 대상) : 울산시민학교 부설 4) 무룡중학교(무룡중 학생대상) : 학교폭력예방 정책연구학교 ※ 기 특별교육이수기관 : 두남학교(중․고 대상)
붙임 1. 2012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추가 지정 및 프로그램 안내 1부 2.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7조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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