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학년도 2,3,5,6학년 구강검진 안내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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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지은 | 등록일 | 18.05.09 | 조회수 | 605 | |||||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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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「학교보건법」 제7조에 의거하여 2, 3, 5, 6학년 구강검진을 실시합니다. 본교는 신희재치과 및 늘푸른치과와 계약하여 구강검진을 진행하오니, 해당 시기에 치과에 방문하여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★ 2018년 변경사항 ☞ 학교와 계약된 치과 검진이 원칙이나, 개별 검진 후 해당치과에서 ‘구강검진 결과서’를 제출하는 경우 검진 받은 것으로 인정(※ 학교와 계약된 검진기관이 아니므로 검진비 지급 불가) 1. 검진대상 : 2,3,5,6학년 2. 검진기간 : 2018. 5~6월 3. 검진비용 : 무료(※학교는 검사비용만 부담, 치료비용은 본인 부담) 4. 검사방법 : 계약된 치과 중 ‘1곳’을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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