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학년도 1,4학년 건강검진 안내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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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지은 | 등록일 | 18.05.09 | 조회수 | 609 | |||||||||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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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「학교보건법」 제7조에 의거하여 1‧4학년 학생들은 병‧의원을 방문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. 건강검진 실시 후 6월 29일(금)까지 아래 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1. 검진대상: 1ㆍ4학년 2. 실시기간: 2018.5.2(수)∼6.29(금) 3. 검사방법: 학부모님과 함께 검진기관 1곳을 선택하여 방문 검진 주민번호 및 학반, 번호, 주소 등을 기입하므로 알고 가셔야 합니다. 4. 준비사항: 4학년 중 비만아동은 비만관련 혈액검사가 있으므로 4시간이상 금식 5. 검사비용: 학교 전액 부담(1차 검사결과 유질환 학생은 2차 검진 실시 : 본인부담) 6. 검진기관 안내 ★시티병원과 건강관리협회 중 ‘1 곳’을 선택해서 검진 받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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