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(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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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정은경 | 등록일 | 20.11.23 | 조회수 | 37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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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들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건강이 염려되니 각 가정에서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주시고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18조(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) 및 제23조(취약계층의 보호)를 근거로 다음의 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해주십시오.
미세먼지에 취약한 아동은 특별한 관리 부탁드리고, 사전 진단서 제출로 미세먼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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