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학년도 방과후 자유수강권 학교장 추천 신청 안내
학부모님 안녕하세요. 2022학년도 교육비 지원자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?학교장 추천으로 자유수강권 지원이 가능합니다. ?지원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구분 | 내용 | 신청대상 | 교육비 지원(1,2순위)에서 탈락했거나,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처했다고 인정되는 학생 ※교육비 지원대상자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(SMS) 통보 받으신 분은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. | 신청기간 | *2022.5.12.(목)~2022.5.19.(목)* *모집인원이 초과 될 경우, 신청기간 내 접수된 서류만 접수를 인정합니다.* | 신청장소 | 행정실 (09:00~16:30) | 신청서류 | 필수제출서류 | - 학교장 추천서(가정에서 출력 혹은 행정실 비치된 것 활용) -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 영수증(맞벌이는 부모 양쪽) | 기타증빙서류 | 아래표 참고 | 결과 | 6월 중 학부모님께 문자 통보(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) |
< 3순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장 추천 신청 방법 및 일정 안내 > ※ 3순위 학교장 추천 제출 기타증빙서류 학교장 추천 선정기준 | 기타 제출서류 | 실직에 의한 실업급여 수혜 가정 |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(사본) | 거주 주택이 경매 진행 중에 있는 경우 | 경매진행통지서 | 근로소득자로서 채권압류로 급여 소득의 1/2이 공제되고 있는 경우 |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사실 확인서 | 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(가출 등)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| 가출신고확인서(파출소) 주민등록말소등본(주민센터) 또는 통/반장 사실 확인서 | 부양의무자가 질병, 사고,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, 있어도 희귀, 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| 진단서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| 신용불량자 | 금융기관 확인서 |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| 폐업신고서 | 시설수용 학생 | 시설수급자 증명서 | 북한이탈 자녀 | 북한이탈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| 기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| 담임의견서 (담임교사에게 요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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