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교외체험학습 지침,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(양식), 결석처리방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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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명촌초 | 등록일 | 22.02.22 | 조회수 | 27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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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! 안녕하십니까? 아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학생교육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교외체험학습 지침 안내
【기간】수업일수 기준 학년도별 56일 이내 【횟수】학생의 안전, 건강을 최우선으로 탄력적 운영 【신청】체험학습 1일 전 (긴급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하나 사후 신청 금지) 【결과】종료 후 7일 이내 ※ 신청서·보고서 스캔파일·사진 등 비대면 제출 가능, 탑재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활용가능 【제한】학칙 상 교외체험학습(본교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15일)과 중복 사용 금지
2.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포함)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탑재 3. 결석처리방법 안내 : 결석계(양식) 탑재
가. 관련 :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, 교육부훈령 제321호 나. 2022학년도 결석처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1) 결석 종류 : 질병 결석, 미인정 결석, 기타 결석 2) 장기결석 기간 : 5일 이상(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는 경우) 3) 결석 처리 방법 (가) 1~4일 이내 : 결석계 및 학부모의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한다. (나) 5일 이상 장기결석 : 결석계, 학부모의견서,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기간 등 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.
문의사항은 교무실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답변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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