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안내드릴 사항은 2021.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입니다.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 단계인 경우에 한해,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“가정학습”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. 참고로 본교의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학칙에 의거 연간 10일임을 안내드립니다. 2021학년도 변경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[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* ] ○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(허가) 사유에 “가정학습”을 포함 *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초등학교 59쪽 ※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,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2020학년도 | 2021학년도 | 【기간】 수업일수 기준 학기별 15일 이내 【횟수】 학생의 안전, 건강을 최우선으로 탄력적 운영 【신청】 체험학습 1일 전 【결과】 종료 후 7일 이내 ※ 신청서·보고서 스캔파일·사진 등 비대면 제출 가능 ※ 기존 보고서 대신 간소화한 가정학습보고서 활용 가능 | 【기간】 수업일수 기준 학년도별 34일 이내 【횟수】 학생의 안전, 건강을 최우선으로 탄력적 운영 【신청】 체험학습 1일 전 【결과】 종료 후 7일 이내 ※ 신청서·보고서 스캔파일·사진 등 비대면 제출 가능 ※ 기존 보고서 대신 간소화한 가정학습보고서 활용 가능 【제한】 학칙 상 교외체험학습과 중복 사용 금지 | 【예시】▶ A학교 학칙상 교외체험학습기간 학년도별 20일인 경우: 34일까지 허용함. ▶ B학교 학칙상 교외체험학습기간 학년도별 40일인 경우: 34일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가정학습 사용가능, 남은 6일 ‘현장체험학습 등’의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▶ C학교 학칙상 교외체험학습기간 학년도별 20일인 경우: 체험학습으로 이미 10일을 사용한 경우, 가정학습으로 24일까지 허용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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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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